"조부상 출석 인정 안 된다던 교수, '반려견 임종' 휴강"

입력 2023-01-04 15:11   수정 2023-01-04 15:23


한 사립대 교수가 조부상을 당한 학생의 수업 출석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글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화제다. 또한 해당 교수는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휴강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부상 출결 불인정 교수의 대반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달 2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을 갈무리해 올렸다. 해당 사연을 올린 A 씨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 강아지 임종을 지키신다고 휴강하셨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학칙에 (조부상 관련 출결을 인정) 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라며 "학과 사무실에 문의 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교수 재량'이라는 말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올린 글에 언급된 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22조 3항(출석 인정)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간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내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의 재량권에 속한다.

단 같은 조 4항(휴강 및 보강)은 교수가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때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단과) 대학을 경유해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하도록 돼 있다. B교수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면 교원업적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예비군 출결 문제도 많이 발생하던데 (조부상도) 인정을 안 해 주냐", "알려져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학교 측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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